법과정치 평등권에 관하여
10월 25일 시행 제 직모에서 평등권의 성격을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등권 자체를 두고 사회권처럼 국가에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았는데,
천재교육 법과정치 교과서 100쪽을 보면 평등권에 대해
"평등권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설명과 교과서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제가 드린 답변은 기본권의 의미 및 성격을 설명 할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법과정치 교과서에서 언급된 평등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소극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극적 성격으로서의 평등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려나요...
대학가면 꼭 헌법 관련된 강의 하나는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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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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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야말로 흉기네요 ㄷㄷ
ㅠㅠ
혹시 평등권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에이 저도 다 까먹어서.. 헌법 교과서(정회철이 쓴 것 등) 쪼끔 뒤적거리시는 게 나아요
피아테님 인격권도 기본권인가요
네
그거 뭐였더라 헌법10조가 말하는 기본권에 포함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