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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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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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1~2항상 진동이었는데 저거 25점 받음 저때 ㅋㅋ 1등급 비율 4% 그저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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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선 0
곰치 진짜 지건마렵네ㅋㅋㅋ 화딱지나서 읽기 힘드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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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먹고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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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르비에 한국사만 검색해봐도 답 나옴 물론 벼락치기로 감점커트라인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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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goa T태는 새끼들 모음집.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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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4시에 끝나는데 조퇴 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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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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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1컷 47인데 올수능은 어느정도일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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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8 얘네 둘 저런거 현장에서 첨보면 멘탈 걍 어케유지함 현장에서 봤어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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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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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8등급 이차함수도 처음배우고잇는 개노벤데 둘중 누구듣는게좋을까요 이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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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고작 개념 기출만 딸깍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오른다노 ㅠㅠㅠ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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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서 연고 서성한중 경시건이 외동홍 이라던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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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착 예정일이... 받으면 과거의 내가 보내는 선물 느낌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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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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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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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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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ㄹㅇ 공부를 거의 안 함 대학 가서도 그렇게 공부해서(?) 클났는데 수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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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해서 문제야 필자도 이말듣고 내신던졌다가 좆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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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이감 6-10 81 1컷 86 수학 빡모 4-1 96 영어 더데유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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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리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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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만에 국어 3에서 만점은 몰라도 1은 가능한 이유 6
이유? 내가 해봤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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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등급 나오시는 분들 푸는 순서 어떻게 하시나요? 2
저는 독서론-화작-비문학 만만해보이는 거 1개-문학-돌아와서 나머지 비문학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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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수학에서 2
6평때 2등급 이하였다가 100점 맞은 케이스가 꽤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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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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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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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더어려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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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우신분들이 많은듯 *이 의견은 나만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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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지적좀 ㅂㅌ 나도 발전하게 참고로 저러고 0점테러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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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유기 2달 2
실모 하나 풀고 오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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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모풀고 이제서야 킬캠 시즌1 1회차 풀엇는데 계산실수한거까지 새면 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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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폼이 살아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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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미적 ex보다 mx가 더 어려운데 정상인가요 0
ex는 뭔가 기출변형같아서 풀이같은게 보이는데 mx가 오히려 잘 안보여서 막힐때가 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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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먹었는데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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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삼 3
백육십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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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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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처럼 나오면 나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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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뜻인가요ㅠㅠ 예전엔 그냥 대충 슬프다~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오늘 갑자기 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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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올린지 이틀됐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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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 16회 1
27번이 28 30보다 어려운데 이새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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쪄 죽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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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풀다 이거 푸니까 69모 급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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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은 좋은데 뒤로갈수록 거의 9덮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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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문학 풀다가 아 올해 문학 ㅈㄴ어렵네 싶으면 0
독서로 도망가야겠다 문학 어려운거 풀고 틀리고 독서 쉬운거 못풀고 틀리고 점수 loss가 너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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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때2등급이었는데 한달공부한6모는만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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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킬러도 개어렵고.... 30은 볼 시간 없었고, 27도 틀려서 77인데......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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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화1선택자 10만명 떡상의 징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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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귀마개 0
추천좀 괜찮은거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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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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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