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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06:20 원문 2025-02-03 18:27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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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알레르기로, 온몸 발진”… 성관계도 없었는데, 점심 먹다가 무슨 일?
01/16 14:24 등록 | 원문 2025-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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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알레르기는 정액이 몸에 닿았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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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범죄 아냐‥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육필 원고 공개
01/15 19:59 등록 | 원문 2025-0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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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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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尹 자필 편지 공개 [전문]
01/15 18:48 등록 | 원문 202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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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YTN 등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장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계엄 선포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병력 동원 규모를 물으며, 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군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동원 가능한 군 간부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적시했다.
ㄹㅇ 사형 선고 나오겠노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