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제한…법령적으로 어려워"
2024-12-24 10:04:54 원문 2024-12-24 09:00 조회수 2,022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교육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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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