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學徒04 · 1239308 · 11/11 15:54 · MS 2023

  • 불량늑대 · 1010853 · 11/11 15:54 · MS 2020

  • 불량늑대 · 1010853 · 11/11 15:55 · MS 2020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Macbong · 1147474 · 11/11 15:55 · MS 2022

    나 프린트카페인데 야뎁 인쇄 그만해라
  • ​우기 · 1256321 · 11/11 15:55 · MS 2023

    미안하다 승리야

  • Macbong · 1147474 · 11/11 15:57 · MS 2022

    이거김승리구거연구소에보내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