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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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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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특례입학 0
이게 정확하게 정원수에서 뽑히는 거에요 아니면 정원외에서 뽑히는 거에요? 전자면 좀...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