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샌니 [1325277] · MS 2024 · 쪽지

2024-09-25 23:30:26
조회수 95

과세관청의 부주의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69285788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데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으니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건 뭔 개소리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