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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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10, 11, 12, 13, 14, 15, 18, 21, 22,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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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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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전투표를 제일 마지막에 깐다네 다만 이번에는 2020년 대선이랑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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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96 20번 22번 빼고 40분 정도 남았었고 20번 계산실수가 바로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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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쇼핑 마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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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라 현장감 이런건 모르겠고.. 첨 시험지뜨고 풀었을때 22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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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
왜 가는 거지.. 시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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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럼프-바이든-투럼프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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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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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 잘못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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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덜덜덜덛덛덜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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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때는 반반 맞고 9모때는 독서를 다 맞았으니 수능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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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컷이 없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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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시간 없어서 개박살 나는데 나만 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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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메추해드려요 17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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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0점 14 15 20 28 30 20번은 범위 지혼자 축소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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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쇼츠 일본어 더빙이랑 댓글 일본어 번역은 그렇다손 쳐도 한국어 쇼츠도 일본어 더빙으로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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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27번 난이도가 회차 지날때마다 야금야금 올라가는거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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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너무어려워서 점수가안나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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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 말 꼬투리 안 잡히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주관 안 넣는 독해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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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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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평소처럼 수험장에들어가는 학생들, 그런데 공통과목의 20,22가 심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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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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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행수능 22122 22시행수능 21132 26시행수능 잡고 2년 준비하면 해볼만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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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민원 다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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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검(sweet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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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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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순서 질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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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밥해야함. .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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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임 올해 머리좀 방치해서 리프스타일 요런거 아님 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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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맛점하세요 2
전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데 배고파 뒤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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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0
손디아어른 노래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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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가나 빼고 먼저 풀까도 고민 중 다들 어떻게 순서 가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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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t 익절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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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에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건가요...? (문제시 글 내릴게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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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해리스·트럼프 선거당일 승률분석 '56 대 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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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케하는거에요,,,뭐 먹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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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수능이였으면 1컷 어느정도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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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 돈복사 기회 날렸네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