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칼럼] 개노답 사회계약론 3형제
안녕하십니까 케인즈의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생윤 칼럼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생윤 선택자들이 어려워하는 사회계약론 3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칼럼은 6모 당일에 쉬는 시간에,
생윤 시험 직전에 읽으면 좋은 정리노트를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회 계약론자 3명입니다. 홉스, 루소, 로크입니다....
우선 사회 계약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사회 계약론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사회를 만들었다고 보는 이론입다. 3명의 사상가 모두, 개인은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일부or전부) 양도함으로써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지니는 권위에 대하여 복종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호 계약은 국가로 하여금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 실현의 의무를 지게 만들고,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3명의 사상가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해 봅시다.
홉스 | 로크 | 루소 | |
인간관 | 성악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 | 백지설: 인간의 본성은 미정된 것임 |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함 |
자연 상태 | 1.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선악or 정의, 부정의가 존재x 2. 절대 권력 및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1.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2. 개개인에게 집행권&처벌권이 존재
(무사공평한 재판관, 법률이 존재X) ->자연상태에서는 모두가 재판관 | 1. 평화와 자유의 상태 2. 개인에게 자연적 자유가 존재 3. 불평등이 사유 재산으로 인해 발생-> 자연적 자유가 상실됨 |
계약 목적 |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 사회적 자유를 통해 자연적 자유를 복원하기 위해 |
계약 내용 | 개인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한 사람or하나의 합의체에게 양도하는 것 (자기보존을 위한 생명권은 예외) | 자연법의 집행권 포기,일부를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것 | 공동체에게 모든 권리와 자신을 양도하는 것 (주권은 계약 전에 존재x) |
국가 | 절대 군주제 | 대의 민주주의: 입법부와 집행부로 권력 분리 | 직접 민주주의: 권력 분리x, |
국가의 권위 | 절대적인 권위를 지님 | 국가 혜택을 향유하는 시민은 어느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지님 | 일반 의지에서 비롯된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될 수 있음 |
저항권 | 정부에 대한 적극적 저항권을 부정 | 국가가 지닌 의무로서의 시민의 자유권 보호가 이행되지 않을 때, 국가로부터 시민들이 양도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음 -> 조건부로 적극적 저항권 인정 | 국가가 일반의지를 남용 및 주권을 찬탈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 저항이 가능함 -> 조건부로 저항권 인정 |
일단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상가를 한 명씩 꼼꼼히 정리해보며 심도 있게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1. 홉스
(1) 자연 상태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 보존의 욕구를 타고나며,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함
(2) 자연상태 특징 :
- 인간들은 욕망과 정념에 기초하여 행위하며 선악에 대한 기준 자체를 지니지 않음
- 자연 상태에서 느끼는 공포를 느끼고 따라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됨
-> 이성이 제시됨
(3) 자연법 :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일반적인 규칙, 어떤 유형의 행위들과 개인의 생존과 복지 사이에 성립하는 인과적 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
특징:
- 이성이 발견하는 원리or 일반적 규칙을 내용으로 함
- '자신의 생명 파괴' 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제거'를 적극적으로 금지함
- 타산적인 법칙에 해당함
- 어떤 행위가 각 개인의 자기 이익에 도움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임
내용:
제 1원칙: 평화를 추구하라
제 2원칙: 자연권을 포기하라
- 조건- 오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하는 한
- 범위-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 3원칙:규약을 준수하라
이 때 여기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
- 저항의 권리
-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 감금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
이렇듯, 자기 자신의 생존에 관한 권리, 즉 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은 천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소유권은 주권에 의존하며, 동시에 사회계약 이후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여러 권리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자연권: 자연상태의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자연권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보존을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자연상태에서 온전히 보장되지는 못한다.
(5) 국가의 기원 :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야기된 투쟁 상태는 인간들로 하여금 상호간의 신의 계약을 맺게 한다. 이는 곧 사회 계약으로, 개개인들은 각각 자신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곧 규칙과 통치를 발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규칙과 통치를 강제하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를 "일반 의지(commonwealth)라고 한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합의체에 댱도하여 탄샌한 공통의 권력이 생성된다. 이때, 일반의지와 시민 사이에는 '시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국가의 시민에 대한 수호 의무'가 상호 발현한다. 이러한 상호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 통치 권력은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 국가는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회 계약은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결합하여'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던, 이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기로 하는 상호 계약입니다.
* 코먼웰스는 주권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개개인들이 상호 간의 신의 계약을 함으로써 탄생하는 인공적인 인격체를 의미한다.
2. 로크
(1)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 국가의 역할 :
자연법: 이성의 법, 내지 신의 명령으로,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구속한다.
-> 모든 사람들은 자영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동등하게 향유함.
자연상태: 개인들이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상태
(그러나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는 불완전한 인간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불완정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자연권 행사의 불완전성이 곧 자연상태의 폐혜와 결함으로 이어진다.)
사회계약: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 보장을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타인과 합의하는 것
-> 이 때 국가에 양도하는 권리는 자연권의 집행권리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자연법의 위반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무사공평한 공동의 재판관'임을 의미한다.
-> 자연권의 집행권리는 곧 처벌권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자,타의 보존을 위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 그것을 향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집행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처벌권은 사회 계약(모든 개인의 만장 일치)을 통해 입법부에 양도되며, 이러한 권력의 양도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수립되는 기반이 된다. 이 때 처벌권 자체는 입법부에게 양도되며 (입법권을 가짐), 정치 사회의 대표자(대의 민주주의에서의 대표자)에게 이러한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집행권을 가짐).
(2)묵시적 동의 : 한 국가의 영토를 점유, 국가의 혜택을 향유할 경우, 이는 곧 국가 형성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 이는 혜택의 향유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동의가 정치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권력의 이권 분립 :
- 주권 재민 사상: 국가의 주권자는 인민이다.
-> 정부의 신탁 위반 여부는 인민이 스스로 판단 가능함.
- 입법권: 인민으로부터 국가가 위임받은 권력, 공동체와 구성원의 보존을 위해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최고의 권력을 의미. 그러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다룰 수는 없음. 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
-> 정부가 존속되는 한 입법권은 언제나 최고의 권력으로서 기능함. 그러나 정부가 시민 불복종과 같은 이유로 존속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그 권력은 다시 민중에게 되돌아감. (정부의 재수립이 가능함)
- 입법부&집행부:
입법부-공통의 재판관, 법 제정(자의에 의한 것 아님), 최고 권력에 해당, 따라서 모든 타인에 비해 우월함.
그러나 입법권에도 제한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은 사건과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단일한 규칙으로 적용되어야 함
2. 법률은 궁극적으로 인민들의 복지를 위해 창안되어야 함.
3. 입법부는 인민의 동의없이 그들의 재산에 세금 부과를 해서는 안 됨.
집행부-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권력, 입법권이 집행권을 부여, 입법권에 종속됨.
(4) 인민 저항권 :
사회 계약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탁을 위반한 정부를 해체하는 것도 아님.
->새로운 정부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다음과 같이 자연법을 통해 정당화됨.
1. 폭정을 저지, 예방할 권리, 그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존재함.
2. 신탁을 위반한 정부의 행위 저지-> 폭력 행위가 허용됨.
3. 저항권 사용은 인민에 의해 결정이 가능함. 국가의 주권자는 인민이기 때문임.
(입법부의 폐지 및 변경의 최고 권력은 언제나 인민에게 존재함.)
3. 루소
(1)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 :
- 자연 상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일반의지(사적 이익을 배제한 공적 이익의 총합, 홉스의 개념과는 무관)를 지님. 따라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적 상태에서 존재함.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사회 계약의 필요성: 이러한 사유 재산의 발생은 곧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함. 사회 계약은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사유 재산 및 개인의 생명 및 여타 권리들의 보장을 위한, 국가 형성을 전제로 한 합의를 의미함.
- 사회 계약: 전면 양도(국가가 필요로 할 떄, 개인의 재산과 능력, 자유 등을 내놓아야 함), 일반 의지에 따른 자기 입법과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함.
- 사회 계약의 과정: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 양도-> 일반의지의 형성-> 모든 구성원이 일반의지에게 복종-> 각 개인이 전체에 결합함 ->단일 정치 공동체에 형성
* 일반 의지: 사회 계약에 합의한 인간들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음으로써 형성되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 의지는 개별 의지, 단체 의지 등의 다른 여타의 의지들을 지배하는 최고의 의지이다.
-> 따라서 인간은 사회 계약 체결을 통해, 자연적 자유를 상실하나,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인 사회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개인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체(=국가)는 절대권력(주권)을 가지게 됨. 앞서 말했듯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는 일반 의지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주권은 인민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주권의 특징
1. 모든 이들의 권리의 양도를 통해 형성된 것
2. 최고의, 무제한의 권위
3. 양도 및 분할이 불가능함
이렇게 세 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또는 잘 모를 수도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정의론을 통해 롤스를 중점적으로 알아 볼까 합니다. 혹시 제가 작성한 내용에서 오류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제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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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ㅌㅊ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료 부탁 드려요
넵....힘내보겠습니다
댑악…. 김사합니다…강사 누구 들으시나요?
안 들어용…현자의 돌이랑 사상가들의 원서를 읽었던 거 같습니다
우왕… 대단하세요 자료 잘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게 더이상 정법에 안 나오는구나
아아 드디어 생윤 칼럼이 올라오는 날이 다있네 사랑해여
몇 개 더 올리리다
와 진짜 감사핮니다 ㅠㅠㅠㅠ 저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정말 깔끔 정리네요 ㄷㄷ
윤사하시나요??
생윤합니다
이거보고 생1생2 하기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