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만못해요 · 1274296 · 05/09 12:21 · MS 2023 (수정됨)

    에 습득 신고했고 수표는 은행 확인을 거쳐 위씨에게 전달됐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하려 했으나 차씨는 거듭 고사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물품 가액의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5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차씨를 설득했다.

    한사코 거절하던 차씨는 사례금을 받는 대신 위씨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 바로 자신에게 사례금을 주는 대신 기부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차씨의 제안을 수락한 위씨는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찾아가 차씨 이름으로 사례금 25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350만원을 기부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하구는 차씨의 이름을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기부금은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onlinenews1@kmib.co.kr)

  • 누리호 · 965225 · 05/09 14:56 · MS 2020

  • 꺾이지 않는 마음 · 1193639 · 05/09 12:21 · MS 2022

  • 크림소다 · 1278810 · 05/09 12:21 · MS 2023

  • 좀파 · 1232145 · 05/09 12:29 · MS 2023

    두분다 따듯하시네.. 아드님 성품보니 아버지 좋은곳 가셧을듯

  • 누리호 · 965225 · 05/09 14:57 · MS 2020

  • 설물리블링크 · 993175 · 05/09 12:31 · MS 2020

    ㄹㅇ 이런거 보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한지 악한지를 모르겠음
    그냥 다양한듯

  • 누리호 · 965225 · 05/09 14:57 · MS 2020

  • Jackᅠ · 1300001 · 05/09 23:56 · MS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