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성수험생 [1024718]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2-09-10 16:34:10
조회수 10,607

회사의 합병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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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비문학 배경지식 써볼게요


1. 회사에 대해 이해할려면 그 유명한 법인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법인이란 자연인의 반대되는말로써 주로 민법에서 정의한다

법인은 사람들을 단체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된다

법인은 

권리(재산권 등등) 

의무(납세의 의무-->법인세) 

범죄행위(형사법상 처벌 o) 를 할수 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감옥을 갈수는 없으니까 

법인은 보통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실제로 법인은 보통 피해자 이기에 크게 문제될일도 없다

(ex) 횡령이 일어나면 대표자가 가해자 법인이 피해자니까 대표자가 실형을 받는다


사업자의 입장에서(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반대의 느낌이다

비문학 기출을 잘 보면 알수 있듯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지니지만 

회사의(주식회사가 많으니까 보통 회사랑 주식회사랑 같이 쓴다) 주주들은 유한책임을 지닌다



2.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있다


3. 사단법인 안에는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된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익의 유무가 아닌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눠주느냐 안나눠주느냐의 차이이다


4. 재단법인은 이익을 나눠줄 사원이 없기에 무조건 비영리 법인이다


5. 우리나라의 모든회사는 (아마도..? ) 상법상 사단법인중 영리법인이다


6. 회사에는 구조에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이를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형태를 가진다



[최종정리]


법인<--------------------------------------------->개인사업자

1)사단법인.                                           설립등이 간편            

 -영리사단법인=회사의 느낌.                    법인격x 무한책임!

합명화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회사의 95%)

유한회사


-비영리사단 법인 (대한 체육회)


2)재단법인(장학제단)

-->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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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onr · 897987 · 22/09/10 16:37 · MS 2019

    비법인 사단이 저쩌고,, 하면서 수능에 등장하면 재밌겠네요

  • 갬성수험생 · 1024718 · 22/09/10 16:44 · MS 2020

    ㅋㅋㅋㄱㅋㄱㅋㄱㅋ 이번 수능은 민법중에서 회사법(물적분할 인적분할) 아니면 보험(보험자 대위 등등) 나올거 같아서 적습니다
    아니면 공법으로는 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 행위)이 나올거 같네요

  • wuhihi03 · 890982 · 22/09/10 23:54 · MS 2019

    피터 린치의 책을 읽은 서학개미라면 이미 아는 내용이라 전 걍 풀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