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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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반수생인데 gist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몇가지 있어서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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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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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총장장학생인거 모르고 있었는데 총장장학생이라니까 갑자기 탐나네요...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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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