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3번 아닌 이유좀요 가정법원이 아니라 행걸시설쪽으로 가야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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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첨알았네용 감사합니당 !!
사실 저도 첨알았네요ㄷ
해당관청(행정시설)에 신고하는거 (시청,구청)
가정법원에선 이혼의사확인서 받고 숙려기간 거치는거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