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적 [309142] · MS 2009 · 쪽지

2012-12-01 04:08:57
조회수 3,560

횡단보도에서 급해도 신호위반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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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세히 보시면 차량은 좌회전 차로선에서 좌회전 파란불 신호에서 가고 있는 상황. (차 정지 후에 노란불로 바뀌는 상황)
그런데 신호받고 가고있는 도중에 갑자기 여학생이 신호위반횡단으로 갑툭튀 ㄷㄷㄷ


진짜 저 여학생도 운이 좋은게...
보통 저렇게 오는차들은 파란불 신호 켜져있으면 신호 바뀌기전에 들어갈려고 속도 좀 내는데....
또 만약 저 차량 오른쪽에 직진신호 대기중인 횡단보도 바로 앞에있는 차가 아반떼같은 준형차가 아니라 만약 버스나 화물차 대형차였으면
저 해당 차량운전자 시야에 안들어와서 저 여학생을 못봤을수도 ㄷㄷㄷ



또 저 여학생 진짜 맞은편에 경찰차가 서 있는데도 도대체 무슨깡으로 저렇게 신호위반횡단을 하는지 진짜
결국 저 경찰차도 신호대기상황에서 그 상황을 봤는지 지나가면서 저 여학생보고 확성기로 뭐라고 한마디 하네요;;;
(보통 저런경우에는 경찰이 그나마 제일 할수있는게 저 보행자에게 범칙금 3만원 고지서 발부;;;)



문제는 저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횡단해서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가 과실 100% 다 있는게 아니라 저 사안에서는 보행자는 60%정도고 나머지 40%는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괜히 저 차량운전자만 교통사고 가해자이자 또다른 피해자가 되구요.



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횡단으로 과실이 보행자가 '60%정도씩'이나 나오는 경우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말고 그냥 무작정 무단횡단으로 길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왕복 8차선도로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40%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60%는 차량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왕복 4차선에서는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보행자 30% 차량 70%)


단,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같은경우에서 사고는 보행자가 거의 과실 100%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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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동러 · 338635 · 12/12/01 10:39 · MS 2010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고 황색등이 보이면 감속&정차 해야하는건데

    우리나라는 진행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무튼 사고 나면 약자인 보행자가 우선이라 억울해도 차가 조심해야됩니다

  • 비감도 · 334406 · 12/12/01 19:17 · MS 2010

    동영상 처음보니깐 저도 황색 신호등에서 차가 저렇게 가고있는건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깐 4색신호등에서 좌회전 파란불 켜져있는 상태라 빨간색신호등과 좌회전 파란색신호등이 같이 켜져있는 상태라 멀리서 보니깐 그 빨간색신호등이 황색신호등처럼 보이는거네요.
    (실제로 한참 뒤에 좌회전 파란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등으로 바뀌고 빨간신호등이 되네요;;)


    저 상황에서는 여학생이 무모한거죠. 최소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좌우를 보고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고 횡단해야지 저렇게 무작정 갑자기 달려드니.....

    무엇보다도 저럴경우에는 2차 사고도 많이 나는데 2차사고 안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 in709 · 408186 · 12/12/02 11:10 · MS 2012

    아 진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났으면 보행자 100% 책임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괜히 법이 있는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법도 잘 안 지켜지는데 오원춘을 사형을 시켜야 하니 성폭행범 형벌을 늘려야 하니 하는 이런 큰 단위의 법은 잘 지켜질리가 없죠.

  • 나는한씨 · 33163 · 12/12/02 17:14 · MS 2003

    근데 운전자입장에서 위급한상황에 클락션 울리는사람들 대단해보임 난 여유로울떄만 누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