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날개 [331091] · MS 2010 · 쪽지

2012-08-08 02:56:13
조회수 1,524

안철수 부부 교수 부정특채 의혹 밝혀져야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2991647




“큰 아이는 절대 경선은 안 한다.”(2012. 4.30. 국제신문)는 안영모씨의 말은 안철수가 대통령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에둘러 시인한 것일까?
이에 따라 안철수의 자질과 언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의과목 없는 학과 교수로 채용된 안철수, 김미경
 












▲ 모세원   박사
대학은 교과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강의할 교수가 없거나 부족할 때 1학기 또는 2학기로 구분하여 일반채용이나 특별채용 방식에 의해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용박식에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채용된 교수는 1학기(봄 학기)부터 곧바로 강의를 하고, 9월 1일자로 임용된 교수는 2학기(가을학기)부터 강의를 맡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3월 1일자나 9월 1일자가 아닌 학기도중에 특별채용 된 교수라 할지라도 다음 학기에는 어김없이 강의를 맡는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특혜요 비정상적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상식적인 대학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2011학년도에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에서 일어났다. 서울대학교는 2011년 6월 1일자로 안철수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정교수로 채용하면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원장에 임명했다. 아울러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도 2011년 8월 1일자로 의과대학 의학과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부부가 함께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특별채용 된 일은 서울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안철수 부부를 정교수로 채용할 당시 디지털정보융합학과도, 의학과도 그들이 강의할 강의과목이 교과과정에 없었다. 강의과목도 없는 필요하지도 않은 교수를 채용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일 뿐 아니라 부정이다. 교수를 특채할 계획이었다면, 먼저 채용할 교수의 강의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서울대는 그들을 비록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과정을 거쳐 채용했다고 할지라도 교과과정을 빨리 개정하여 그들에게 2011 2학기에는 강의를 맡겼어야 옳다. 결국 안철수 김미경 부부는 2011학년도에 강의 한번 하지 않고 거액의 월급만 받았던 것이다.
 
안철수는 2012학년도 1학기에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2012. 5. 3 부원장 확인)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디지털정보융합학과의 게시판에 나타난 29개 교과과정(논문연구 포함)에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과목이 없다는 사실(2012. 5. 8 확인)이다. 
 
정식으로 강의를 개설했다면, 학과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수강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아닌가. 대학원 담당자는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라는 과목을 언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5월 3일) 따라서 안철수는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학과 교과과정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인지, 이것이 인문학 분야인지 자연계열인지, 이과목이 디지털정보융합학과의 교과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서적 또는 강연에서나 다루어야 할 과제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의 교과목으로 타당한지 말이다.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다”라는 서울대의 거짓말인가?
 
서울대는 안철수를 교수로 채용할 때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8년 10월에 설립승인을 받고, 2009년 3월에 이미 개원하여 최양희(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초대원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대의 이러한 거짓말과 안철수 부부의 ‘강의 않고 봉급 받기’ 작태가 알려지자 특혜의혹과 더불어 부정의혹까지 일게 된 것이다.
 
김미경을 교수로 특채할 때도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에 의거,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김미경 교수채용 심사과정에서 “‘생명공학 정책’이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이므로 김미경의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력과 실적 등이 미흡한 김미경을 정년이 보장된 정교수로 채용하라는 대학본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격렬한 반론이 있었다. 
 
결국 찬성 8, 반대 6으로 김미경은 정교수 21호봉에 임용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울대는 실제로 김미경에게 3호봉을 더 올려 24호봉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김미경은 KAIST 부교수 7호봉에 불과했는데, 서울대로 옮기면서 정교수로 승진하고 호봉이 자그마치 14호봉(실제로는 17호봉)이나 뛰어올랐다. 김미경도 2011학년도 2학기에 ‘성윤리’라는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한 시간도 강의를 하지 않고 봉급만 고스란히 챙긴 것은 부군과 같다.
 
상식을 이긴 안철수의 특권행위
 
이런 부류의 부부를 ‘끼워 영입식’으로 교수로 채용한 서울대나, ‘끼워 영입식’으로 자신들을 서울대에 어필 잇속만을 챙긴 안철수 부부를 두고 ‘비상식이 상식을 이긴 몰염치한 행위’라거나 ‘상식을 이긴 안철수의 특권행위’(강용석)라는 등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안철수가 서울대로 옮긴 것은 오연천 총장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오 총장은 당시 ‘무릎팍 도사’, ‘청춘 콘서트’ 등을 통해 인기를 독차지 하던 안철수를 데려오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업적으로도 남을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카이스트에서도 근무태만으로 별 볼일 없던 안철수를 서울대로 영입해 온 것이다.
 
오 총장의 제안을 듣자 안철수의 머리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부인 김미경도 서울대로 데려가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오 총장에게 “내 아내 김미경을 의대 정교수로 채용해주면 가겠다.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부부는 하루아침에 서울대 정교수가 된 것이다.(어느 서울대생이 본 안철수;전인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이 일 때문에 “오연천 총장이 (의사도, 기업가도, 학자도 아닌 어정쩡한) 안철수를 데려 온 것은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보다 대중적인 인기에 기댄 영입”(중앙일보)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안철수는 KAIST에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기업가적 사고방식’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총 21학점)을 강의하고 1학점 당 16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김미경은 KAIST 재직(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중 ‘성윤리’와 ‘리더십’을 주제로 ‘윤리 및 안전’이라는 교과목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10개월간 강의를 하지 않고도 7461만 원의 봉급을 받았고, 3년 간 ‘지식재산권’ 개요 등 31.5학점의 강의를 맡아 1학점 당 813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강용석 블로그)으로 밝혀졌다. 
 


부창부수(夫唱婦隨), 참으로 원앙(鴛鴦) 같은 부부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작태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노블레스 오브라주’를 입에 달고 다니는 안철수의 참 모습이다. kys301792@naver.com
*필자/모세원. 박사. 동아일보-조선일보 전 기자. 전 목포대학 교수. 칼럼니스트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11930&section=sc1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