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eleus [353976] · MS 2010 · 쪽지

2012-06-22 11:27:04
조회수 8,689

이쯤 되면 개그인 듯....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2934058



어느 의료원에 포괄수가제 간담회에서 실제로 잇엇던 의사의 질문과 심평원 직원의 답변
차라리 진짜 개그이면 낫겠지만 모두 다 fact란 게 당황스러움....

질문1)
Q )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가 왔는데, 뇌출혈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
A) 네. 단순 두통으로 처리되며 CT 수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만 CT를 찍으셔야만 합니다.

Q) 정말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란 무엇입니까? 뇌출혈 처럼 응급하고 중대한 질환의 경우 5% 미만의 확률이라도 의심되면 확인해야지 100% 확신하면 찍으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료을 봅니까?

A)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CT는 수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Q) 일반 X-ray상 폐암이 의심되어 CT를 찍었는데 CT상 이상소견이 없으면 CT 수가를 인정 받지 못합니까?

A) 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이게 말이 됩니까? 환자에게 당신은 X-ray상 암이 조금 받게 의심되지 않으니 CT는 더 많이 의심될 때 찍어야 합니다 이러게 설명합니까?"

A)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2)
Q )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전부터 있어왔던 복통의 원인이 궁금하며 불안하다며 같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어떠한 경우도 최종 진단명과 관계없는 검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시거나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3)
Q) 요추 추간판 탈출로 수술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여 퇴원권유하였음에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며 퇴원을 미뤄주기를 희망한다면 의사로서 갈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퇴원시킬수도 없고 환자분을 계속 모시고 있자니 수익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5일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가 되고 15일 이후 부터는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7일이면 퇴원가능한 환자가 15일까지 계속 있고자 한다면 병원에게는 손해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Q) 그 말씀은 몇일 더 있겠다는 환자에게 눈치를 줘서 빨리 보내라는 말씀인데 그건 환자와 의사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한 말씀 아닙니까?

A) 의사선생님들이 적절히 판단하셔서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질문4)
Q)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그 고통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검사상 특별한 질환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저는 진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포괄수가제는 중간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진단명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따라서 최종진단명을 낼 수 없다면 보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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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에 의해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아직도 괴담이고, 협박이고, 헛소문인지....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당사자가 저따위로 대답하고 자빠져 있는데, 더 무엇을 증명하고 밝혀야 하는지....

저대로 간다면 진짜 한국에서 진단율이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질 텐데, 이 뻔한 예상도 아닌 확신을 말하는 것이 정말 협박인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오르비에서는 건실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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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구이냠냠 · 334475 · 12/06/22 11:30 · MS 2010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 추억앨범™ · 6955 · 12/06/22 11:47 · MS 2002

    행위별수가제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영상촬영을 하면 결과상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보험적용이 됩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환자가 병이 있길 바라야 한다는거죠. 세 번째 질문과 그 답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사지로 내몰고, 그것을 조정해야할 국가기관은 그저 팔짱만 끼고 앉아서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작 문제는 시스템 자체인데도 말입니다.

  • 다스베이더 · 243365 · 12/06/22 11:48

    저거 대답한 사람 암살하고 싶닼ㅋㅋ 어떻게 저따위로 말하지?
    "환자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 분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의사들한테 잘 말해야지ㅠㅠ

  • 추억앨범™ · 6955 · 12/06/22 11:51 · MS 2002

    저런 일을 총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인데 정작 그 사람은 언론에 대고 입만 털고 있죠.

  • 슈퍼신이치 · 299016 · 12/06/22 12:16 · MS 2009

    저게 진짜 보복부의 대답인가요?? 아니면 Q&A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인가요?

  • 추억앨범™ · 6955 · 12/06/22 12:54 · MS 2002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서 553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설명회에서 있었던 실제 질의응답을 옮겨적은겁니다.

  • Hedge · 378861 · 12/06/22 12:28 · MS 2011

    저게 진짜 심평원 직원의 답변이면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같네요

  • MonAmi · 253906 · 12/06/22 12:43 · MS 2008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가를 인정안해주면 정말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비보험처리로 CT같은 검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 추억앨범™ · 6955 · 12/06/22 13:47 · MS 2002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비급여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급여항목 이외의 모든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Negative) 형태가 아니라 정해진 항목 이외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비용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포지티브 (Positive)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비급여" 항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X-ray나 CT, MRI 같은 진단기기는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상 그 불만은 의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는게 문제입니다.

  • 에투밀리토 · 409208 · 12/06/22 12:45 · MS 2012

    아는게 뭐야???

  • 고낭희 · 410521 · 12/06/22 12:48 · MS 2012

    보복부야... 너랑 니들 가족은 살면서 절대 큰 병 안 걸리고 병원 안 가고 병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을 것 같으냐;;;; 별.... 이건 뭐 사람 말 같은 말을 해야 사람이라고 봐주지 ㄷㄷㄷ

  • 잉여구이냠냠 · 334475 · 12/06/22 12:51 · MS 2010

    저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될거 같아요

  • 고낭희 · 410521 · 12/06/24 11:15 · MS 2012

    오 헬스로그~ 저도 여기 매일 들어가서 하나씩 보는데 ㅎㅎ

  • Avenzia · 732 · 12/06/22 12:52 · MS 2002

    지금 상황은 더이상 양보가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인것 같습니다.

  • 지방대재학생 · 407768 · 12/06/22 14:23

    답답하네

  • 한만한 · 379088 · 12/06/22 14:45 · MS 201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한만한 · 379088 · 12/06/22 14:49 · MS 2011

    어느 의료원에서 있었던 간담회인가요? 검색해보니까 온통 '본 의료원에서' '어떤 의료원' '어느 의료원' ' 지방 의료원' 이라는 말밖에 없네요

    저도 포괄수가제는 반대하지만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글이 돌아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원본 글을 못찾는건지...

  • 추억앨범™ · 6955 · 12/06/22 15:56 · MS 200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92364

    "아임닥터 - http://www.iamdoctor.com" 에 올라온 투고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고형식이라 원본을 찾는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위에 나열된 내용은 포괄수가제가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 한만한 · 379088 · 12/06/22 18:36 · MS 2011

    심평원 직원이 진짜 저런 답변을 했다면 완전 문제가 있는 건데
    읽다보니 저 질의응답의 신빙성에 의심이 좀 생기네요 정말 저따구로 답변을 했는지..

    링크걸어주신 기사 내용을 보니 인용에 인용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링크기사 - 아임닥터에 올라온 게시물 - 시범병원 내과의사가 아고라에 올린 게시물

    그래서 아고라에서 한참을 뒤지다 보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5574
    이 글이 그나마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겟네요..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로 미루어 볼때..

    그런데 솔직히 녹취가 되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분토론처럼 방송이 된 것도 아니고
    ' 난 어느 시골의료원의 내과의사이고 이건 간담회 내용이다' 라는 말만 가지고서 믿기는 좀 힘드네요

  • 추억앨범™ · 6955 · 12/06/22 20:24 · MS 2002

    현행 행위별수가 하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걸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그럴거라고 확인시켜준 것뿐이랄까...

  • 한만한 · 379088 · 12/06/23 00:06 · MS 2011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 원본 글을 쓴 내과의사한테 해야 할 말인데 어쩌다보니 여기에 자꾸 댓글을 달게 되네요

    일단 말씀하신 현행 행위수가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의사가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영상촬영을 하면 결과상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보험적용이 된다' 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은 위의 질문1~4 중 일부이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의 질의 응답에 나온 심평원의 대답에서
    '그러한 문제는 차차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자와의 진료 부분은 잘 모릅니다'
    따위의 대답을 읽노라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글에 달린 댓글들도 그렇구요. 아고라에 있는댓글도 그렇네요.

    즉 이 Q&A 의 핀트는그 내용의 fact 보다는 심평원 직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평원 직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게 사실인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도 안되는 질의응답이 정부관계자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빵꾸똥꾸 · 256289 · 12/06/22 15:58 · MS 2008

    저는 이 글에 그리 깊은 조예는 없지만
    '본 의료원'이라고 하면 해당 글이 게시된 의료원을 지칭하는 말 아닌가요?
    '본인'과 같이..

  • 한만한 · 379088 · 12/06/22 18:10 · MS 2011

    네 그건 맞는데 그 의료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요..

    딱히 그 의료원이 어디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정말 심평원 직원이 저런말을 한것이 사실인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아서요

  • 빵꾸똥꾸 · 256289 · 12/06/22 15:58 · MS 200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공부괴수 · 405557 · 12/06/22 19:12 · MS 2012

    아... 우리나라 어떡해....,.

  • 족키망키 · 365495 · 12/06/22 19:57

    진짜라면 진짜 답이없네요 ㅋㅋ 진짜미쳤네요 때려죽이고싶다

  • 삼수벌레TT · 346288 · 12/06/23 00:13 · MS 2010

    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 와 말이 안나오네요 ㄷ;

  • 12중대장 · 389979 · 12/06/23 17:04

    사실이라면 심각한 내용인데, 그렇기에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 도라커커 · 333752 · 12/06/23 21:46 · MS 2010

    어떤 질문을 하든간에 대답은 "설득하세요"로 수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