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이 기준 정리
《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
《혼인 가능 연령》 18세 이상
(※18세는 동의 필요)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 시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 비치 의무)
《고용금지연령》 15세 미만
(※취지: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예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인허증 발급해준 경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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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01이라 술은 편의점에서 친구가 사와서 먹고, 피방은 졸업장 들고가서 보여주고 새벽까지 하고, 재수는 원래 01인것마냥 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