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erang [369169] · MS 2011 · 쪽지

2011-10-31 23:38:27
조회수 878

2011 10월 비상에듀 고3 법과사회 14번

게시글 주소: https://oldclass.orbi.kr/0001958593

에서요 19세 8개월 대학생이 알바해서 월 40 받는데 신용카드 부모님 서명하는데 자기가 서명하고 만들어서 10만원 화장품사는데 쓰고 술값으로 120 3개월 할부로 사고 나중에 술취해서 디카 2만원에 판경우인데요


법률행위의 효과를 맞추는 거에요. 근데 카드만든건 해당사항없고 10만원쓴거, 120만원 3개월 할부, 디카 술취해 싸게판거 3개의 법률 효과를 맞추면되는데 1은 유효, 2는 취소가능 3은 무효라고 답이나와있네요.
1,3은 이해가 가는데 2번에서 월 40수입이 있는데 120만원 3개월 할부면 처분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미성년자가 처분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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