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 창창한 의대생 뭐 하러"…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가해'
2024-05-08 19:44:19 원문 2024-05-08 18:26 조회수 1,656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이 뭐 하러 그러겠느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 최 모 씨(25)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를 두둔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의 SNS에는 "최 씨가 그런 것 아니니 제발 그만해달라"라거나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이 뭐 하러 그러겠느냐"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 인터넷상에서 A 씨의 소속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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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형법 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피해자의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유가족이 이를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며 "욕설 또는 도를 넘은 비방 등에 대해 유가족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신들이네
ㄹㅇ
패드립이다!! CSI!! CSI!!